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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미신고된 지하수
2020-02-19 16:1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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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자를 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지하수법 제15조 3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 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원상복구 명령전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신고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5조4항에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마을공동으로 지하수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해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양성화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좀 알려주세요.(양성화를 시킬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불가능하다면 원상복구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지하수 관정 개발자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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