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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미사용 지하수
2020-02-19 16: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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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5조1항5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제15조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 시행령24조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용도가 목욕탕용으로 양수능력이 80톤이 이상이어서 수질검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사용 한지는 2년정도 된다고 합니다(확인함)


지하수 담당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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