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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시설 사후관리
2020-02-20 10: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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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시설 사후관리에 관해 여쭤봅니다.

지하수 시설을 이용해서 연장허가는 5년마다 하고있습니다.

사후관리 주기에대하여 법을 읽어보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4항을 보면
"사후관리 대상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제4호를 보면 " ~~따라 허가받은시설, ~해당하는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시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지열냉난방시설의 사후관리는 2년으로 보는겁니까?? 아님 2년에 해당되는 각 호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면제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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