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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 방지명령으로 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시 원상복구 예외 문의
2020-02-21 16:4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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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토양오염으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수질 관측이 종료되어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유소 소유자께서는 또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해당 굴착 공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럴경우
1. 굴착행위 종료신고+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예외인정 사유: 토양오염도검사를 위한 관측공으로 활용 및 추후 토양오염 발생시 지하수 오염관측정으로 활용하려함.)
를 제출하시면 굴착 종료 및 원상복구 예외 인정을 해 줄 수 있는것인지?

대신에

2. 굴착행위 변경신고(원상복구 예정일 변경)로 굴착공 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3. 굴착종료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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