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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관련
2020-02-24 15: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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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는 4공의 지하수가 있는 상황에서 1공을 신규개발 하여 사용하다가 나중에 개발한 관정이 연장허가기간이 되어 영향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경우 기존에 4공을 포함하여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공만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4공은 아직연장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1공만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되 있는상황입니다.

동일사업장으로 보면 4공도 함께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허가기간이 남아있는 공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향조사를 다시 시행
하여야 하고 시행할 때 또 나머지 1공도 포함시켜서 하게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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