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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신고인 부도, 잠적에 따른 준공신고 방법
2020-02-24 18: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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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신고인은 지하수 개발 업체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 허가 또는 신고는 시설 이용자가 준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행하는 것 뿐입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참고하시어

지하수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를 준공하였는데, 신고인이 부도로 인해 잠적을 한 상태라 준공신고를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준공신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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