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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열냉난방시설 사후관리
2020-02-24 18: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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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항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면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사후관리에 관해 여쭤봅니다.

지하수 시설을 이용해서 연장허가는 5년마다 하고있습니다.

사후관리 주기에대하여 법을 읽어보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4항을 보면
"사후관리 대상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제4호를 보면 " ~~따라 허가받은시설, ~해당하는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시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지열냉난방시설의 사후관리는 2년으로 보는겁니까?? 아님 2년에 해당되는 각 호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면제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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