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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능력 관련 문의
2020-02-24 18: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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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의 등록기준에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찜찜하시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으로 보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공무원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 싶은 업체에서 등록신고서를 보내왔는데요.

구비서류 중 초급기술자 2명의 증명서류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뿐입니다.

사진도 없고 국가기술자격증처럼 증을 스캔해서 보낸 것도 아니어서 찜찜한데요

이것만으로도 구비서류를 갖추었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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