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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오염 방지명령으로 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시 원상복구 예외 문의
2020-02-24 18: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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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과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질관측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1번의 경우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토양오염으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수질 관측이 종료되어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유소 소유자께서는 또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해당 굴착 공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럴경우
1. 굴착행위 종료신고+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예외인정 사유: 토양오염도검사를 위한 관측공으로 활용 및 추후 토양오염 발생시 지하수 오염관측정으로 활용하려함.)
를 제출하시면 굴착 종료 및 원상복구 예외 인정을 해 줄 수 있는것인지?

대신에

2. 굴착행위 변경신고(원상복구 예정일 변경)로 굴착공 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3. 굴착종료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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