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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변경허가 관련 문의
2020-02-24 19: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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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도 및 시설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만 해당되며,

기간은 최초 허가기간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서를 받았습니다.(용도 변경)

이 경우, 기존의 허가기간은 그대로인가요?

용도변경으로 인해 허가기간이 연장된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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