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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영향조사관련
2020-02-25 09:4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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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의 목적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을 예측하고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보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료일 기준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하라고 되어 있지,

허가일 경과 후 언제 연장허가를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일자가 다른 공의 연장허가는 4공을 포함하여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4공의 지하수가 있는 상황에서 1공을 신규개발 하여 사용하다가 나중에 개발한 관정이 연장허가기간이 되어 영향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경우 기존에 4공을 포함하여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공만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4공은 아직연장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1공만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되 있는상황입니다.

동일사업장으로 보면 4공도 함께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허가기간이 남아있는 공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향조사를 다시 시행
하여야 하고 시행할 때 또 나머지 1공도 포함시켜서 하게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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