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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문의) 신고인 부도, 잠적에 따른 준공처리 방법
2020-02-27 15: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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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신고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준공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신고인이 준공서류를 접수해야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0조 1항 3호에 따라 허가의 취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헹정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상기 질문으로 문의를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하수개발업체 부도, 잠적이 아니라,

말그대로 지하수를 개발한 신고인(개인)이 부도가 나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군에서도이러지도 저러지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준공처리 방법이 아예 없는지요? 시설물을 다 만들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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