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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원상복구 시킨 지하수.
2020-03-02 15: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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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신고를 하지않고 토지주 임의대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신축건물을 세운것 같습니다.

지하수 관정이 건축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없 상황입니다.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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