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4.71.14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신고하지 않고 원상복구 시킨 지하수.
2020-03-03 13:53:52.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이용을 종료하였지만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 하였다면

먼저 민원인에게 종료신고와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상복구 예외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나 수위 혹은 수질관측정으로 재활용,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신고를 하지않고 토지주 임의대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신축건물을 세운것 같습니다.

지하수 관정이 건축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없 상황입니다.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