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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원상복구 예외인정
2020-03-04 11:0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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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민원인 인지 아니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인지 명확치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였다면 지하수 개발이용종료신고를 제출(접수) 하여야 합니다.

원상복구 방법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원상복구 예외 인정은

1. 시설을 관측망용으로 사용할 경우

2. 지형여건상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에서 마땅한 사유없이 임의대로 원상복구를 시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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