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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온천 이용 요금
2020-03-06 13:0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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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온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중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 시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온천 이용 시에는 어떤 종목(?)으로 부과가 되는가요??
ton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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