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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창고용지에도 음용지하수 신고가능한가요
2020-03-11 08: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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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지하수 개발의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을 할 때 토지 지목이

창고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를 받은 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관할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창고용지는 생활용(비음용)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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