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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 변경신고(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질문드립니다.
2020-03-11 13: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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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상복구기일 도래전 굴착행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지하수법 제39조 5항 및 8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하수법 제15조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지하수정보센터(042-629-484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분이시면, 공무원 마당 질문과 답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 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굴착행위 변경 전 원상복구 예정일이 신고일보다 전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변경신고일 : 2020. 3. 10.
원상복구예정일 : 2018. 12. 24.
변경 신청한 원상복구예정일 :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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