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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학교 연구를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 수위관측자료 정보공개청구 관련 문의
2020-03-12 18: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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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7조2항~4항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 국가관측망을 보완할 목적으로 지하수관측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망 설치에 따른 관측자료 역시 각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도 지자체장의 결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학교 연구실에서
부산 보조지하수관측망 수위관측자료 정보공개요청이 들어 왔는데..

- 공개내용 : 지하수보조관측망 위치 정보, 관측정 일 평균 수위자료 (2013 ~2017)

해당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도 무방한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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