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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하천구역내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관련 문의
2020-03-13 09: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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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하천구역의 정의, 지하수법 제7조의2, 지하수법과 타법과의 관계로 파악됩니다.

[질의 1] 지하수법 제7조의2에는 하천구역의 경계 300m 범위의 지역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2]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2조의2항에 따라 정의되며,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 3, 4] 지하수법 제4조에 따라 지하수법 제14조~제16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지하수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시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공무원 마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 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 허가업무 담당자인데,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하수 이용시설이 설치되는 곳의 토지이용계획서 상의 "하천구역<하천법>에 해당됩니다.
해당 지하수 이용시설은 농,어업용수 100톤/일로 신고시설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사업소에서 해당 시설은 하천구역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폐공처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지하수법 제7조의2에서 보면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1. 지하수법 제7조의2에 따른 300m이내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허가/신고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지?

질문 2.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는 정확하게 하천부터(하천구역 포함) 300m인지, 아니면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경계(하천구역 미포함)에서 부터 300m 인지 ?

질문3. 지하수 업무수행지침(2015년, 국토교통부 발행)에서 보면 타법률에 의한 규제사항 확인을 해야 하는 용도구역에
개발제한구역 등 8개지역이 표시(하천구역 없음)되어 있는데, 명시되지 않은 하천구역의 경우에도 타 법률에 의한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4. 질의회신집을 보면 하천부지내에 지하수 개발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물이용에 대해선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하수법 적용이 아니라 하천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상 두서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를 맡은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라... 정신이 없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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