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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문의드립니다.
2020-03-17 10: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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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인 영향조사서를 첨부하기 위해 굴착행위신고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굴착행위신고시 한번 지하수허가신고시 한번 이렇게 2번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하수허가신고시에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도 되는것인지,

제 생각은 후자의 경우 굴착행위신고에대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행보증금을 둘다 예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행보증금을 2번 다 예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굴착신고나 지하수신고시 한번만 예치하여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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