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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이행보증금 문의드립니다.
2020-03-18 13:0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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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굴착행위를 통하여 확보된 관정과 지하수 개발이용 관정이 다를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로 파악됩니다.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는자 또는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굴착행위 관정과 개발이용 관정이 다를 경우, 두 번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관정에서 굴착행위와 지하수 이용을 하는 경우, 1회만 예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 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인 영향조사서를 첨부하기 위해 굴착행위신고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굴착행위신고시 한번 지하수허가신고시 한번 이렇게 2번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하수허가신고시에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도 되는것인지,

제 생각은 후자의 경우 굴착행위신고에대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행보증금을 둘다 예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행보증금을 2번 다 예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굴착신고나 지하수신고시 한번만 예치하여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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