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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영향조사 기관 등록 기술능력 질문이요
2020-03-26 17: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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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별표 5>에 기술능력을 보시면

지질 및 지반(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분야로 정해져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분야에도

4가지 분야에 대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을 보면

기술능력에서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 기술인 1명 이상인데 여기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가 정확하게 뭘 뜻하는건가요?

해당하는 특급 기술자 리스트 같은게 있나요? 예를 들어 토목 특급기술자면 괜찮은건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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