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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인관정을 개발후 법인이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3-30 13: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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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해 개인 대 개인, 법인 대 법인간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관련하여 농업용수로 개발 후 음용수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6항 및 제8조 2항에 따라 시군구에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용수로 변경하실 경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법을 찾아보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여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먼저 개인이 관정을 개발하여 법인에게 양도를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로 개발하여 수질검사를 음용으로 받았으면 음용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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