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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중 수량부족으로 원상보구할 경우 투수성재료 되메움 구간에 시추시 나온 암반슬라임을 넣어도 되는지요
2020-04-06 15: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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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 각 우물(관정)별로 원상복구 방법을 모식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시설은 암반층을 개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 유형 4~6에 해당하는 원상복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투수성 재료로 깨끗한 모래 및 자갈을 주입하게 되어 있으며, 원상복구시 다짐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슬라임을 원상복구 재료로 선택시 점토성분에 의해 다짐이 되지 않아 개발공 주변에 지반함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 중 수량이 부족하여, 본 시추공을 원상보구 하여야 합니다.

1. 이 때 케이싱 이하 암반구간에 대하여, 시추할 때 나온 암반 돌가루를 다시 채워 넣어도 되는지요

2. 물론 케이싱설치 구간의 불투수성 재료 되메움 해당 구간은 시멘트슬러지 및 점토 등의 불투수성재료로 되메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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