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4.77.19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수질 정기검사 대상일 경우
2020-04-07 11:39:34.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20조 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통보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환경부 장관 또는 시군구에 하도록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5항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공 후에 수질검사 정기검사 대상인 지하수일 경우,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결과지가 나오면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건가요? 만약 제출을 해야한다면 검사서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뭐뭐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건지.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걸 어떻게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