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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질검사성적서 유효기간
2020-04-10 14: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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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9조 2항 2호에 따라 준공신고일 이전 6개월 안에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허가시설일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신고시설인 경우 지하수 인허가 담당기관인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궁금한 점에 대해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질검사성적서도 유효기간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 중순에 검사 한 후 결과지가 나왔는데 다른 문제로 인해 준공 마무리를 다시 하게 되어서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입니다. 위치가 달라졌다

거나 다시 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 마무리정도입니다.

4월 말에 해당 성적서와 함께 준공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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