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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개발시공업 인력과 영향조사 인원 중복으로 불가능한가요?
2020-04-20 1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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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가 면허별 최소인원의 중복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은 지하수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육성하여

지하수개발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책임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하 수영향조사업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여

지하수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의 목적과 업무내용 이 상이하므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지하수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지하수법 시행 령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과 동법 시행 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각각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처럼 지하수 개발 인원과 영향조사 인원 중복으로 불가능한가요?
지하수 개발은 2명 필요
영향 조사 인원은 초급2 고급1 이렇게 되어있던데 영향조사에 적합한 인원 세명이 있다면 지하수 개발도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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