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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준공시 외부 보호 시설이랑 계량기가 필수일까요?
2020-04-20 10:3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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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설의 경우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 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하수 준공 할시 외부 보호 시설(상자)과 계량기가 필수인 지 궁금합니다
필수라면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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