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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생활용수 수질검사
2020-04-21 12: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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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질검사대상)에는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지하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통이상인 경우에 시행하며,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느 생활용수의 경우 제외한다."

해당 문구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용수 비음용 공사용의 경우 수질검사 면제인가요? 공사용일 경우 수질검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지역 지하수 생활용수 공사용이면 다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관공서 지하수 담당부서마다 다른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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