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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신고 없이 폐공된 지하수 시설 처리방법 문의
2020-04-28 12: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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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시설을 폐공한 상태이지만 지하수 요금이 나와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를 하려고 함.
이럴경우 신고인이 종료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이미 폐공되어진 지하수시설물임
종료신고서에 제출서류인 원상복구계획서는 폐공 전단계이지만 현재상황은 폐공 후이기때문에 원상복구계획서를 받는대신 현장실사 후
폐공되어진것이 확인이 되면 종료신고처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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