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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종료신고 없이 폐공된 지하수 시설 처리방법 문의
2020-04-29 1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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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원상복구 예외 등) 제3항에 따라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원상복구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고인으로 하여금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신고서와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서를 받고

처리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무원이시라면 향후에는 공무원 전용 질문과 답변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 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토지매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시설을 폐공한 상태이지만 지하수 요금이 나와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를 하려고 함.
이럴경우 신고인이 종료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이미 폐공되어진 지하수시설물임
종료신고서에 제출서류인 원상복구계획서는 폐공 전단계이지만 현재상황은 폐공 후이기때문에 원상복구계획서를 받는대신 현장실사 후
폐공되어진것이 확인이 되면 종료신고처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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