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3.168.17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변경허가 신청 여부
2020-04-29 15:49:00.0
-
지하수법 제7조 6항: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 11조 1항: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허가 시설 중 동력장치 및 토출관을 교체하여 양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예: 동력장치 7.5HP→5HP, 토출관 지름 50mm→30mm)에는 변경허가신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만약, 변경허가신청 대상이라면 법령의 어떤 조문이 근거가 되는지, 신청첨부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