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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2020-05-04 14: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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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업무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허가대상인 지하수 시설이 허가를 받지않고 운영이 되었습니다.(불법지하수)
이 시설은 지하수법 제 3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이 시설이 있는 위치가 개인소유의 땅이나, 사용은 농민들이 하고
시에서 농민들을 대신하여 지하수 시설 설치를 했고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인데 과태료를 부과하자면 시설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시에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용을 하는 농민들에게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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