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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변경허가 신청 여부
2020-05-06 09: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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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시설로 변경할 경우 해당 시설은 신고시설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력장치를 줄여 생활용 100톤이하, 농업용 150톤 이하이고, 토출관 직경 40mm 이하)

신고절차는 지자체 담당 공문원과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제7조 6항: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 11조 1항: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허가 시설 중 동력장치 및 토출관을 교체하여 양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예: 동력장치 7.5HP→5HP, 토출관 지름 50mm→30mm)에는 변경허가신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만약, 변경허가신청 대상이라면 법령의 어떤 조문이 근거가 되는지, 신청첨부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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