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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2892번 질문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20-05-06 09: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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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7조 6항: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 11조 1항: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허가 시설 중 동력장치 및 토출관을 교체하여 양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예: 동력장치 7.5HP→5HP, 토출관 지름 50mm→30mm)에는 변경허가신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만약, 변경허가신청 대상이라면 법령의 어떤 조문이 근거가 되는지, 신청첨부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아니라, 여전히 허가대상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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