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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2020-05-06 10: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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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설이 허가시설인 경우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가 아닌 지하수법 제37조(벌칙)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한 사유가 재난시 비상급수용이라고 한다면,

신고시설로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후 허가/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벌칙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시설의 벌칙대상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일 것입니다.

지하수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 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녕하세요. 지하수 업무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허가대상인 지하수 시설이 허가를 받지않고 운영이 되었습니다.(불법지하수)
이 시설은 지하수법 제 3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이 시설이 있는 위치가 개인소유의 땅이나, 사용은 농민들이 하고
시에서 농민들을 대신하여 지하수 시설 설치를 했고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인데 과태료를 부과하자면 시설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시에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용을 하는 농민들에게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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