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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개발 신고
2020-05-06 1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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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지(임야)에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산지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하신 후 처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이시라면 공무원 마당을 질문과 답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신고 건이 들어왔는데 용도는 농업용이지만 부지가 임야네요.
농업용으로는 부지가 전에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부지가 임야인 경우, 지하수 신고에 이상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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