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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대책
2020-05-07 13: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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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방치는 일정기간 그대로 두는 것을 뜻하며,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생분해로 자연저감될 수 있으나

적당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거가 느리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열 및 폭기는 양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수처리법으로는 탈기법, 흡착법 등이 있습니다.

3)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농도나 지하수 사용 용도, 주변 환경에 따라 수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정화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았는데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원인은 공장폐수의 혼입, 금속표면세정제(기름제거제)의 사용으로 인한 유입, 드라이클리닝 용제의 사용으로 인한 유입 인데

이에 따른 대책이 방치,가열,폭기에 의한 제거, 활성탄흡착(여과)처리, 오존처리 등으로 처리가 나와있네요.

질문
1) 방치는 말 그대로 그대로 둔 후 상태가 괜찮아지면 수질검사를 재검사 하면 되는건가요?

2) 가열 및 폭기는 지하수 시설 내부를 가열, 폭기하는 것인지요??

3) 해결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몰라.. 지하수 업체에게 대행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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