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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수질검사
2020-05-07 1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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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지하수 이용자에게도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법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 사용료라는게 어떤 것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지자체에서는 지하수 이용자(대부분 일반용으로 이용)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측정 설치나 오염예방을 위한 방치공 처리 등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이 되서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불합격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재검사를 받으라하는데
지자체에서 수질검사 불합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대신해준다던지 등의 관리나 조치는 없고 사용자의 몫인건가요??

지하수 사용료는 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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