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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2020-05-11 09: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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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의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에 의한 공사의 예외사항이지

원상복구에 대한 예외사항은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종료신고는 지하수법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을 따르셔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종료 신고 서류 서식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를 할경우 제출서류가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지하수법 시행령 제 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예외) 경미한공사 1.1일양수능력이 30톤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mm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 이러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에 해당하는경우에도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를 하게될경우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경우에도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면 신고인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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