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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0-05-12 14:5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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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6항 또는 제8조2항에 따라

지자체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8호 서식 이용)

정수설비를 시공하는 업체의 법적인 자격요건에 관련하여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 또는 지하수 정화업체 등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수설비를 갖추어서 음용수기준에 적합하면 음용수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정수설비를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규적인 자격조건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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