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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농업용
2020-05-14 09: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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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는 해당 지자체장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지자체 지하수 담당과 협의하시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협의 중 유권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목이 잡종지인 곳에서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등 처럼 허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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