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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법 제7조
2020-05-14 09: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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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지하수 허가시 작성하는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에는 지하수 개발을 통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수위강하 영향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과도한 개발로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제7조 3항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라는것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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