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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하며,
환경보전비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오염 방지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폐기물처리비는 현장에서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환경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산정합니다.
직접공사비는 손료, 요금,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되며,
시험검사비, 교육, 훈련비, 인허가비 등은 간접비로 반영합니다.
이 때, 간접비는 직접공사비에 공종별 최저요율을 곱한여 산출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 기타공사 0.8%가 이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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