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6.118.19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설계 환경보전비 적용 유무
2020-05-14 13:19:13.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하며,

환경보전비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오염 방지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폐기물처리비는 현장에서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환경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산정합니다.

직접공사비는 손료, 요금,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되며,

시험검사비, 교육, 훈련비, 인허가비 등은 간접비로 반영합니다.

이 때, 간접비는 직접공사비에 공종별 최저요율을 곱한여 산출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 기타공사 0.8%가 이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지하수 관정개발공사 설계서를 검토 하던 중 원가계산서에 환경보전비항목이 있습니다.
조달청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보면 기타공사는 0.3%를 적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읽어보면 환경보전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지하수 관정개발 공사 발주시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산정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