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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사용에 관함
2020-05-14 13: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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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공무원 마당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입니다.

민원인이 토지 매매를 하였는데 지하수 시설에 대한 인계가 되지않은 체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한 토지에 지하수 시설이 있어 사용은 하지않고 사용을 하려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네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신고가 되지않은 지하수 시설이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데 불법 지하수를 설치한 자를 찾기가 쉽지않네요.
그래서 민원인이 그 과태료를 자기가 납부하겠으니 미신고된 시설을 신고하여 사용을 하고자 희망하는데
혹시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방치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Q) 지하수 미신고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본인이 납부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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