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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업용수 허가대상
2020-05-20 09:4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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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 및 시행령 13조3항에서 규정한 바 대로,

농어업용의 지하수 시설의 신고대상은

양수능력 150톤이하이고 토출관 안쪽지름이 50mm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외의 농업용 지하수 시설은 모두 허가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에서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 허가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 신고

양수능력 150톤이상, 토출관직경 40mm일경우 허가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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