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5.63.13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허가 대상 지하수를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 벌금 문의
2020-06-05 08:42:05.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3에 따라 지하수 허가시설은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유효기간의 6개월전까지 사용자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이 도래하였음을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은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유효기간 만료된 시설에서 지하수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7조 1항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허가 대상 지하수를 유효기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 어떤 법 조항이 적용 되나요?
지하수법 제 37조 제1항 벌칙이 적용되어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게 맞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