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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원상복구이행보증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020-06-05 16:3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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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는 지하수 개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따라서, 영향조사공을 개발 이용공으로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는 최초 굴착행위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해주시느라 항상 수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여쭙고자하는점은 지하수 허가관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의 이행보증서에 관한겁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우선 지하수 영향조사를위한 굴착신고를 해야하고 이에대한 원상복구 이행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차후 개발을 통해 허가신청을 하고 착공을 하기 전에 또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 굴착신고를 한 곳을 바로 허가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상복구 이행보증서를 이렇게 두번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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