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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한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2020-06-08 10:2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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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일정깊이이상 터파기 공사시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라 터파기가 주변지역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지하수 유출량, 터파기시 미치는 지하수위 강하 영향범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굴착공사를 진행 합니다.

지하수 고갈 민원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주변 지하수 환경을 다시한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수 영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형 관정개발로 인해 기존 관정의 채수량등이 감소하게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등을 통해 조사를 한 후

지하수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한 터파기 공사로 인한 주변 지하수 수량이 고갈되었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취수량 제한등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2. 지하수영향조사등을 한다면 지하수영향조사의 주체는 아파트 개발공사 시공사인지? 관한 시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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